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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072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제 1 층 중 별지 2 감정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ㅍ...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9. 러시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층 중 별지 2 감정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ㅍ, ㅌ, ㅋ,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2.5㎡(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기간이 2020. 5.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인접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D은 이 사건 인접 건물 중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인접 점포’ 라 한다 )를 러시아인인 F에게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인접 점포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F는 이 사건 인접 점포에서 ‘G’ 라는 상호로 빵집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위 F가 이 사건 인접 점포에서 판매하는 빵 등을 만들어 왔다.

마. 원고의 형인 H는 2019. 8. 21. D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과 F 사이의 이 사건 인접 점포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한편, D과 F 사이의 이 사건 인접 점포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은 2020. 1. 31. 이다.

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