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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21: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3. 12:00 경 위 “D 병원”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 기를 점퍼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 순 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2),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 및 1 회분에 해당하는 소량의 소지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