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를 하자 놀랐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십새끼야 이리 와 때려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자, “때려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자극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택시 운행수입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