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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67877

하도급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대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경 피고 대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발주자인 동양기전 주식회사의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819 일원 동양기전 아산공장 증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6.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계약금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 5.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보증금액 216,393,44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조합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를 완공하고 2013. 9. 17. 충청남도 아산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9. 27. 피고 조합에 지급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12. 31.까지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조합은 2014. 3. 3.경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은 4,400만 원이라고 통지한 후 2014. 5. 29. 4,4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변제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