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15 2015고단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충주시 B연립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 1개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흉기인 다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