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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3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면적 약 7,964㎡에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서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질변경이라는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2미터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어서는 아니됨)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2미터 이상 성토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성토작업), 무허가 개발행위 면적, 원상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