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D(개명 전 I), E, F, G(이하 ‘피고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공유자들의 공유관계에 있는데,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E, G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라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구획이 나누어져 각각 공유자들에게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최초의 분양 형식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중 일정한 지분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 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공매절차에서 등기부의 기재대로 ‘공동소유의 집합건물로서 소유자별 위치확인이 불가하여 전체 면적 중 J(종전 소유자) 소유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되어 그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