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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37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72,29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가. 건설회사인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B 대 563.6㎡ 위에 원고가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100,000,000원(부가가치세 131,271,000원 별도)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0.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여, 2016. 7. 5.경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2016.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124,21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제12호증의 2,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합계 2,224,215,000원(2,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24,215,000원) 중 2,164,850,67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59,364,33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 건축허가 과정에서 미관심의위원의 권고에 따른 자재 변경시공, ㉡ 건축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시공, ㉢ 민원에 따른 추가공사, ㉣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추가공사대금 합계 182,89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전기수도가스 인입공사 부가가치세 합계 2,050,373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244,305,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