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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에게는 전국에 있는 D 또는 E, F 마트 등에 의류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대표 코드가 있으니 함께 의류 매장을 하자, D 부지 점장이 가을에 2 층에 매장을 오픈 시켜 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행사 매장을 먼저 하라고 한다, 같이 3개월 간 행사 매장을 해보자, 매출액이 월평균 3,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 순이익금이 매월 1,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내가 3,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니 너가 1,500만원을 투자 해라.

나의 투자금 중에서 일부는 농협 대출이 화요일쯤 입금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위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서 사실상 3,000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D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매장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D으로부터 허락 받은 것은 단기 행사 매장 운영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간 행사 매장을 운영하거나 함께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5. 27. 900만원, 2017. 6. 4. 500만원, 2017. 6. 5. 100만원 공소사실에는 2017. 6. 5.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7. 6. 4. 500만원, 2017. 6. 5. 1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수사기록 11 면).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차용증 및 사실 확인서, 차용증 및 계약 내용 증명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메신저 연락내용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