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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3947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약정 원고는 회원들에 대한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1. 3. 31. B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2,260,000,000원, 대출개시일을 2011. 3. 31.,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3. 3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3. 31. B 및 A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임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번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B, 근저당권설정자를 B 및 A, 채권최고액을 2,9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갑구 순번 제1번 1/7(B가 1987. 12. 29. 자신의 지분 1/7의 절반을 A에게 이전함. 이전 후 B 지분은 1/14). , 4번 6/14(B가 1987. 12. 29. B,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 6/7의 절반을 이전받음. 이후 2002. 3. 2. B가 자신의 지분 중 330.5/18678를 M에게 이전함). , 7번 661/37356(M가 위와 같이 이전받았던 지분 330.5/18678를 2003. 6. 11. 다시 B에게 이전함. 이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지분은 총 1/2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갑구 순번 제3번 1/14(A가 1987. 12. 29. B 지분 1/7 중 절반인 1/14을 이전받음). , 4번 6/14(A가 1987. 12. 29. B,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 6/7의 절반을 이전받음. 이후 2002. 3. 2. A가 자신의 지분 중 330.5/18678를 M에게 이전함). -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