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14K 순금 금반지 2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금 함량이 10%에 불과 한 가짜 금반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금 14K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대금으로 7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자술서의 기재
1. 매입 대장 (6. 26. E) 의 각 기재
1. 피의 자의 수첩( 사진), 피의 자의 주물 틀( 사진) 의 각 영상
1. 압수된 가짜 금반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금반지가 가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유사한 디자인의 금반지 8개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 상호 불상의 금은 방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수사기록 제 2권 제 47, 84, 92 면), 위와 같이 다수의 금반지를 구매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구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천안시 소재 금은 방에 가짜 금반지를 판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