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신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담보대출 후 약 6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 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부진으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속칭 대포 차로 처분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불량 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가액은 물론이고, 범행 당시의 대출 채무도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