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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6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식품의 보관장소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의 선반 위였고, 다른 조미료, 양념 등과 섞여서 보관되고 있었던 점, 유사 적발사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식품들은 이 사건과 같은 양꼬치식당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구체적 제보에 의해 단속된 점, 피고인은 아픈 시어머니를 위한 라면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단속경찰들은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시어머니의 진단서 등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품이 판매목적으로 저장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인 ‘쌀식초’와 ‘편이양념’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