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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동면 천덕 리에 있는 천덕 2 터널 입구 앞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남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터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소견서,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