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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20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서울시 은평구 C 소재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2층 73.08㎡ 및 3층 73.08㎡ 합계 146.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지체시 지연이자 월 2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14. 2. 28.까지 지급하며 위 1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월 100,000원을 월차임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10,000,00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월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4. 10. 31.까지의 9개월분의 미지급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9,600,000원{=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9개월} 및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1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월차임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원 합계 900,000원(100,000원×9개월)의 총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8.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