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후문 주차장 벽에 기대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남성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6세), 순경 E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너 씨발새끼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손으로 위 경위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상처 사진,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9. 16.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