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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463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0,630원과 그중 7,197,03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