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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0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IC카드(번호: H),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I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J)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IC카드(번호: K),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