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송기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019. 5.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직업상담서기보로, 원고 2는 행정주사보로 2018. 1. 29. 임용되어 원고 1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2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5. 11.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원고 1이 2011. 3. 28.부터 2018. 1. 28.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2가 2010. 3. 29.부터 2018. 1. 28.까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은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나.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중 ‘상근’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간전문분야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때 상근이란 ‘주5일,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인사혁신처, 2017. 8.). |
○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주25시간으로 ‘상근’에 해당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8.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동일 분야는 10할, 비동일 분야는 8할을 인정하도록 경력환산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근의 의미를 1주 5일, 1주 40시간 근무한 자로 제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등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미리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이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민간직업상담원의 민간경력이 신규 임용시 호봉을 책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 경력환산율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결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6 제2의 나 7)이 규정하는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는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해온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경력을 원고들의 호봉 책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은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제3호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단시간상담원)’으로 정의하면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통상상담원)’(위 규정 제2조 제2호)과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은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 별표 16 제2의 나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동일분야 경력일 경우 100퍼센트 경력으로 환산하여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상근’의 의미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역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을 분야의 동일성에 따라 5할에서 10할의 범위 내에서 환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2) 살피건대, 호봉 획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통상상담원과 단시간상담원 사이의 형평 등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호봉 획정에 포함될 경력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이란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민간직업상담원에 해당하는 단시간상담원과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의 이 사건 경력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환산될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고, ‘비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이 사건 규정은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이라는 요건 외에 ‘상근으로 근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통상상담원만을 지칭하거나, 또는 한정된 시간만을 근무한 단시간상담원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위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 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를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채택하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역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직업상담원을 ‘통상상담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③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근으로 근무’에 해당하기 위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건 규정이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의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외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할 이유가 없게 된다.
④ 또한 통상상담원과 단시간상담원은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민간직업상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단시간상담원의 경력(근무 기간)과 통상상담원의 경력에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6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 가운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비상근 근무 경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하고 있는바(제1의 가.), 이는 ‘시간제 근무자’가 개념적으로 ‘상근 근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도 통일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근’의 의미는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 호봉인정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 세부기준을 설정·운영하기 위해 2012. 10.경 마련한 「유사경력 호봉인정 세부인정기준」에서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을 제9호증 8쪽 참조), 행정안전부 역시 2012. 5.경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2. 5.경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면서 상근이란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Full-time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기재(갑 제8호증 7쪽 참조)된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상근’에 대한 해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규정만을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