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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더구나 계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경매를 통해 일부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