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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1299

창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5,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화물 보관업 및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부터 2015. 7.까지 원고가 주선한 화물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화물주로부터 지급받은 2015. 6.분 및 2015. 7.분 창고료 41,103,972원에서 하차 및 상차 작업료 8,388,715원을 공제한 32,715,25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료 32,715,25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창고료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부터 2015. 7.까지 화물보관을 주선하면서 이후 다른 화물보관도 의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신뢰하여 직원 4명을 신규채용하고 지게차 2대를 추가로 구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8.경 보관을 의뢰한 화물을 회수한 이후 피고에게 다른 화물보관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약정을 파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최소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창고료 채권에 대해 상계를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화물보관을 의뢰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