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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5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약 2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16:3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D(80 세) 의 차량 쪽으로 위 C을 밀친 다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 부분에 금이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돈을 벌려고 떼쓴다.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17: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 이 씨 발 놈 아, 이리로 와, 이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이 아주 지랄을 하는 구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야 이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