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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4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01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4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IC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광덕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월피파출소 방면에서 광덕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523,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