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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20 2019고단7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은 2019. 11. 21. 14:39경 경주시 B에 있는 C조합 D 지점에서, 거래내역서 발급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E조합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재차 C조합 D 지점에 들어가 자신이 인출한 현금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 직원들과 시비를 하면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F(49세)에게 “너희들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다.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오늘 출소했는데,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오늘 출소했는데 가만히 안 둔다. 빨리 해결해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은행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9. 15:20경 경주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하던 중,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아저씨 이 곳에서 소란을 부리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주방 앞 식기건조기까지 밀친 다음, 식기건조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가위 날 1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뿐다. 니 눈까리 파뿐다.”라고 욕설하며 가위를 피해자의 눈 앞으로 2 ~ 3회 가량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