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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10599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1.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화성시 동탄숲속로 69 소재 ‘동탄숲속마을자연앤경남아너스빌3블럭아파트’ 6개 동 4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 및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시공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시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피고의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0800071381 533,270,953 2008. 10. 24. ~ 2009. 10. 23.(1년) 2 200800071380 834,267,565 2008. 10. 24. ~ 2010. 10. 23.(2년) 3 200800071379 201,889,607 2008. 10. 24. ~ 2011. 10. 23.(3년) 4 201200173292 106,114,711 2008. 10. 24. ~ 2013. 10. 23.(5년) 5 201200173291 136,837,730 2008. 10. 24. ~ 2018. 10. 23.(10년) [표] 피고의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0800070951 355,513,968 2008. 10. 24. ~ 2009. 10. 23.(1년) 2 200800070950 556,178,377 2008. 10. 24. ~ 2010. 10. 23.(2년) 3 200800070949 134,593,071 2008. 10. 24. ~ 2011. 10. 23.(3년) 4 200800070948 169,902,686 2008. 10. 24. ~ 2013. 10. 23.(5년) 5 200800070947 219,094,014 2008. 10. 24. ~ 2018. 10. 23.(10년)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