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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2. 6.부터 2018. 2. 6.까지 E 쇼핑몰 운영을 맡기는 대가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재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수익이 부진한 상태에서 2억 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매월 이자로 700만 원가량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추석 연휴라 대출이 힘들지만, 연휴가 끝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주 후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캡처 사진, 매장사진, 과세자료, 계좌내역, 택배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