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1 2013가합12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국민은행은 2007. 10. 22.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기업 일반운전 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면서 ‘피고가 이자를 그 지급시기부터 14일간 지체한 때에는,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부터 차용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였다.
나. 소외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0. 11. 30. 소외 디비에이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11. 12. 22. 원고(탈퇴)에게로, 2013. 7. 1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모두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잔존한 채권액은 100,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소장은 2015.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