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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그때그때 작성한 일기장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