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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0834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량용 와이퍼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역시 차량용 와이퍼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와이퍼 시연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3. 29./ 2012. 6. 7./ 제460951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등으로 부른다) 【청구항 1】수직으로 세워지며, 양 측판과 후방판 및 하판(12)으로 구성된 받침대(1)와; 본체(3)의 내부로 물을 공급시키는 물탱크(2)와; 전방이 개방되게 상, 하판과 양 측판(31) 및 후방 도어판(32)으로 구성되어 상기 받침대(1)의 상부에 설치되고, 내부의 하부에 구비되고 후방에는 하부로 함몰된 함몰 공간부(331)가 형성된 받침 지지부(33)와, 상기 함몰 공간부(331)에 장착되고 내부에 고정되어 보는 소비자가 운전석의 느낌을 받게 해주는 유리판(34)과, 상기 함몰공간부(331)와 유리판(34)의 하부에 관통되게 고정 장착된 와이퍼 구동모터(35)와, 와이퍼 구동모터(35)의 회전축에 장착되어 전시용 와이퍼(4)를 상기 유리판(34)의 후방 표면에 밀착되게 장착하는 와이퍼 작동암(36)과, 상기 함몰공간부(331)의 하판(331b)에 상기 물탱크(2)와 연결되어 물탱크(2)의 물을 상기 유리판(34)의 후방 표면에 비산 분사시키는 펌프(371)와 분사노즐(372)로 구성된 물 분사부(37)와, 분사된 물을 상기 물탱크(2)로 회수하는 물 회수관(38)과, 상기 받침 지지부의 상판(332)에 상기 와이퍼 구동모터(35)와 물 분사부(37)에 각각 연결되어 와이퍼 구동모터(35)와 물 분사부(37)를 작동시키는 스위치(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