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669
약정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6.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6. 4.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