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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