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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281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