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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6. 15: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802동 2002호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구경하는집’인 샘플하우스에 찾아가 그 전 유리공사를 해 주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시공된 유리장식장의 경첩을 전동드릴로 떼어내고 망치로 선반 유리장식장과 양주 장식장 거울과 작은방 유리 미닫이문, 중문 현관 이미지 선반 유리와 주방 싱크대 벽타일 등을 깨트리고, 유리칼로 씽크대 벽면 유리면 등을 긋고, 양주 장식장 유리, 양주 장식장 선반을 꺼내 가져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 702동 303호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유리 장식장의 경첩, 손잡이를 전동 드릴로 풀어 떼어내고, 유리칼로 씽크대 유리 등에 엑스자로 긋고, 유리 선반을 꺼내 가져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이 ‘구경하는집’인 샘플하우스에 설치된 인테리어 중 유리 제품인 장식장 등을 망가트리는 등 위력으로써 입주자들인 불상의 자들로부터 방문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위 1항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