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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5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F 교회에 전도한 이후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피해 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시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0.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이 채무가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피해자에게 “A 은 부전동 포스 코 아파트 펜트 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A의 친정 엄마도 굉장한 재력가이다.

A이 대구에 건물을 짓고 있으며, 부산은행에 32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

조만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며칠만 돈을 사용하고 줄 테니 A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0. 경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 내역서, 신용정보 등),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B 대체 전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말을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