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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3.09 2011고단71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6. 11:3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해

8. 24.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강제로 퇴원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병원 직원인 E, F 등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입구에 드러누워 피해자들과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같은 동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만류하자 손으로 출입문 안전고무를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