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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56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5. C와, 피고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D 외 6필지 지상 E 제비동 112호(이하 ‘E 112호’)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 113호’)을 평택시 F와 교환하되, C가 피고에게 교환보충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고-C 계약’). 이 사건 피고-C 계약에서는 피고가 E 112호, 113호를 각 담보로 대출받은 각 3억 4,000만 원의 대출금채무과 위 112호, 113호에 관한 각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C가 인수하고, 위 F 토지를 9,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2013. 10.까지 C로부터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중 하나를 피고가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피고-C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다.

특약사항

6. C가 지정하는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의 계약임. 11. 피고는 E 112호, 113호 매매의 권리를 위임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C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E 113호와 원고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G, H(이하 ‘이 사건 각 강원도 토지’)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서(갑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 그 약정 자체는 ‘이 사건 교환계약’)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피고가 E 11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4,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위 113호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강원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를 원하면 원고가 협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갑1호증의 2)이 첨부되어 있다.

위임장 본인(위임하는 자) 피고 대리인(위임받는 자, 수임인) C 위임내용 물건의 소재지 : 청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