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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경부터 2008. 6. 30.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회사의 직원인 F에게 “ 삼겹살, 목 전지 등 육류를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개업 직후부터 타 거래처들 로부터 8,000만 원 이상의 육 류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납품한 육류대금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1. 23,587,725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고 8,587,725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고 합계 69,860,542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5부, 거래처 원장,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재 고령과 병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