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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1가단91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99,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광주시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기람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기람아이엔씨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기람아이엔씨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인 2012. 1. 4.까지 사용, 점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적재중량이 450Kg 한도인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자인 피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0. 1. 14. 10:00경 주식회사 에스씨인터내셔날 소속 근로자 C이 기람아이엔씨에게 공급해야 할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물용 승강기 내에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총 중량 150Kg 상당의 물품박스의 상하차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후크가 부러지면서 승강기가 1층 아래로 추락하여 그 안에 있던 C이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좌측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하고, C을 피재자라 한다). 마.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3. 11. 26.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29,698,750원, 장해급여로 12,997,340원, 요양급여로 32,289,34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피재자에게 치료비 3,786,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7호증, 을나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강기는 그 부속품인 후크가 승강기의 적재중량의 하중을 견뎌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