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G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H에 있는 I노래방 방면에서 J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녹색 직좌 동시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31세) 운전의 L 코란도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차량 탑승자 M(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19:10경 충주시 N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