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76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