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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삼도서 광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8% 로 높은 점, 2013. 8.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