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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64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21. 지인의 부탁을 받고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2001. 9.말경 위 지인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빌릴 때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서 ‘변제기일인 2001. 10. 말일까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각서와 차량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반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으며, 그 후 위 차용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경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03. 10. 13.부터 2004. 4.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