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기업은행 통장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출금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의 일부를 수고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수락한 후 2015. 8.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 1개, 우체국 통장 2개(F, G)의 각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8. 18. 11:00경 피해자 H(여, 28세)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4,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