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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서울 성동구 G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2016. 10. 25. 자 주민총회에 제출된 원본 그대로의 서면 결의 서 383매의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내에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 10. 25. 자 개최한 주민총회 관련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2016. 11. 24. 자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및 토지 소유자 명부 반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