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2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