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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3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C 주민자치센터 2 층 동장 실에서 D 건물 101동 통장인 피해자 E( 여, 58세) 이 F에 대해 험담을 하였는지 등과 관련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 때려 보라 ’며 머리를 들이밀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점( 녹취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