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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3 2014가합2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제조기술) 피고는 구리칩 및 관련 비철금속칩 제조와 관련되어 다음의 특허기술(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며 본 계약상 동업회사의 투자로써 관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특허권을 신규법인에 종속ㆍ이양시킨다.

1) 특허등록번호 : E 2) 특허명 : F 3) 특허권자 : B(피고) 4) 특허등록일 : G 제4조(제조설비) 피고는 기존 D 피고가 실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대표 H, 피고의 처)로, 기초사실 가.

항 기재 신설 법인과 별개이다.

에서 사용 또는 운용되었던 이동ㆍ이용 가능한 모든 기계 및 설비를 제공(중략)한다.

제5조(영업권) 피고는 구리칩 및 관련 비철금속칩의 판매와 관련된 다음의 기존 거래처를 명시하여 이전 D 및 ㈜D 역시 피고가 실제 운영하던 법인(대표이사 I, 피고의 처남)으로, 위 신설 법인과 별개이다.

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전부 이양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인적 인프라를 회사에 인계(중략)한다.

제6조(자금의 출자 및 법인의 설립) C, 원고 및 피고는 위 제3조 제조기술, 제4조 제조설비, 제5조 영업권을 일금 십삼억오천만원(\1,350,000,000)으로 상호간에 평가하여 합의하고, 피고는 제조기술, 제조설비, 제반특허권, 영업권을, C과 원고는 위 평가금액의 1/3인 일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을 각각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3인 또는 대리인이 각각 1/3의 지분을 갖는 법인을 설비한다.

제8조(법인의 출자 및 동업계약서의 서명날인 시기와 C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금액) 2.계약금 : 일금 삼억원(\300,000,000) 2013년 2월 28일 C과 원고는 기계시설이 신규 법인에 설치된 시점에 각각 이억원(\200,000,000)씩 합계 사억원(\400,000,000)을 신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