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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9 2013고정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야간에 군산시 C에 있는 D중공업 페인트 창고 안에서 E회사 현장소장 F 등으로 하여금 D중공업 생산관리팀 대리 피해자 G(3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시가 5,468,000원 상당의 페인트(시그마징크 10말, 시그마 중도 38말, 시그마 신너 14말)을 차량에 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서류, 수사협조 의뢰, 내사보고(I회사 J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K 상대 수사, I회사 J 상대 추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중공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페인트를 가져다 사용하는 관례가 있었고, D중공업의 모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에 가져간 페인트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D중공업 공장 안에 있는 페인트는 자신이 승인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고, 항상 출급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E회사 현장소장인 F도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페인트를 D중공업 소속 G 등의 허락을 받고 반출하는 것이 맞는데, 사건 당시에는 퇴근한 뒤였다.”라고 진술하며, L회사 현장소장 H은 수사기관에서"I회사 J이 ‘피고인이 페인트값을 달라고 한다’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M공사 당시 사용한 페인트가 D중공업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