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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단19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F 2 층 소재 ‘G’( 이하 ‘ 본건 업소’)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없을 때 본건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2. 01:20 경 본건 업소에서 7만 원을 받고 H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4. 경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남자 손님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손님 4명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손님과 수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L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