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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231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관련하여”와 “2014.” 사이에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C가”를 “원고 C가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과 11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합의’의 효력에 관한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부제소 합의 역시 그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을 3호증의 1, 2의”를 “을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의 “후유증과”를 “후유장해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